(강원도 화천군 공고 제 2006-558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강 원 도 화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06년 12월 20일 ~ 2007년 6월 20일(6개월)
2. 신 고 처 : 강원도 화천군청 재무과 (☏ 033-440-227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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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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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
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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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
396-2 |
도로 |
155 |
미등재 |
소유자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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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
535-2 |
도로 |
198 |
미등재 |
소유자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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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
산155-5 |
도로 |
1,350 |
미등재 |
소유자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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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
313-1 |
도로 |
73 |
미등재 |
소유자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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