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07-1244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9일
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07. 10. 19. ~ 2008. 4. 18.(6개월간)
2. 신 고 처 : 진주시 회계과 (055-749-517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339번지 외 49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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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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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
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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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
임 |
참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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