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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진주시
관리자
09-08-16        8,469  

진주시 공고 제2007-1244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9일


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07. 10. 19. ~ 2008. 4. 18.(6개월간)

2. 신 고 처 : 진주시 회계과 (055-749-517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339번지 외 49필지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등기부

토지대장

 

붙

임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