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09-696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 월 10 일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09년 3월 10일 ~ 2009년 9월 10일
2. 신 고 처 : 화 성 시 청 ( ☏ 031-369-2160 )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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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