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54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의견제출)가 없을 때에는『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 년 1 월 29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1. 29. ~ 2009. 2. 12.
2. 신고(의견제출)기간 : 2009. 1. 29. ~ 2009. 7. 29.
3. 신고(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재무과 (☎ 02-3153-8604)
4. 신고(의견제출)사항 :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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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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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현동 |
326-12 |
대 지 |
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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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현동 |
572-9 |
대 지 |
281.000 |
|
|
마포구 용강동 |
114-35 |
대 지 |
0.800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