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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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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6        8,574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 2007-259 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의견제출)가 없을에는『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 년 4 월 19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신고(의견제출)기간 : 2007. 4. 25 ~ 2007. 10. 24


2.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재무과 (☎ 02-330-203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마포구 아현동

 385-192

대  지

  4

 

마포구 아현동

 385-193

대  지

  7

 

마포구 합정동

    95-14

잡종지

 93

 

마포구 합정동

    95-15

대  지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