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 2007-259 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의견제출)가 없을 때에는『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 년 4 월 19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신고(의견제출)기간 : 2007. 4. 25 ~ 2007. 10. 24
2.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재무과 (☎ 02-330-203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비 고 |
마포구 아현동 |
385-192 |
대 지 |
4 |
|
마포구 아현동 |
385-193 |
대 지 |
7 |
|
마포구 합정동 |
95-14 |
잡종지 |
93 |
|
마포구 합정동 |
95-15 |
대 지 |
4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