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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강화군
관리자
09-08-16        8,401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06-1058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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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강   화   군   수


1. 공고기간 : 2006년 12월 21일 ~ 2007년 6월 20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강화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032-930-3272~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표 시

비  고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1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48-11

잡종지

39

 

2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1

구거

492

 

3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2

81

 

4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3

140

 

5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4

112

 

6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5

86

 

7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6

도로

95

 

8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53

169

 

9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885-18

잡종지

343

 

10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885-19

162

 

11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885-20

96

 

12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885-21

30

 

13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144-5

구거

463

 

14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

제방

3,521

 

15

 강화군 삼산면 상리

681-5

임야

1,090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