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07- 1645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1 일
강 화 군 수
1. 공고기간 : 2007년 12월 21일 ~ 2008년 6월 20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강화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032-930-3272~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표 시 |
비 고 |
연번 |
소 재 지 |
지번 |
지 목 |
면적(㎡) |
1 |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
314-1 |
답 |
843 |
|
2 |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
314-2 |
전 |
2,544 |
|
3 |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
314-5 |
전 |
2,470 |
|
4 |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
886-23 |
임야 |
15,558 |
|
5 |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
886-24 |
잡종지 |
197 |
|
6 |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
978-1 |
임야 |
16,490 |
|
7 |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리 |
137-1 |
임야 |
7,354 |
|
8 |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
1016-1 |
임야 |
19,307 |
|
9 |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
1016-2 |
임야 |
2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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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하 |
여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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