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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강화군
관리자
09-08-16        8,606  
강화군 공고  제2007- 1645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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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1 일


강   화   군   수


1. 공고기간 : 2007년 12월 21일 ~ 2008년 6월 20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강화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032-930-3272~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표 시

비  고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1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14-1

843

 

2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14-2

2,544

 

3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14-5

2,470

 

4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886-23

임야

15,558

 

5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886-24

잡종지

197

 

6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978-1

임야

16,490

 

7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리

137-1

임야

7,354

 

8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016-1

임야

19,307

 

9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016-2

임야

21,831

 

 

                   -이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