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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덕구
관리자
09-08-16        8,48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08-2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08년 7월 10일~2009년 1월 9일

    2. 신 고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042-608-531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67

공장용지

14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68

공장용지

39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69

잡 종 지

10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70

잡 종 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