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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남구
관리자
09-08-16        8,741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 2006 - 1211 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06 년 12 월 20 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공고기간 : 2006년 12월 20일 ~ 2007년 6월 19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남구청 재산회계과 (☎ 032-880-414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28-167

도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