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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10-01-15        12,072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관리자 15-08-11 10: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일명 “특조법”1977년 이전에도 조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 수차례 시행 되었습니다. 특조법의 제정목적은 1995년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여러 사정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현싯점에서는 정상적인 소유권등기절차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됨으로 그소유권의 진정성을 확인.증명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전등기가 가능토록 마련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