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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관리자
09-10-07        12,008  
조상 땅 찾기 소송 - 하천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조상땅 찾기 소송

조상땅 찾기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지방2급하천은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찾을 수 있고,
 
이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적은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면, 국유하천이나 지방1급하천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런 경우에도 잘 모르고, 소유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찾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법원(일반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법상 당사자 소송이 된다)에
 
손실보상청구 내지 손실보상청구권확인 청구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하천으로 편입된 시기가 아주 오래전이라
 
손실보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특별조치법이 다시 제정되어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43호, 2009. 3. 25. 제정)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